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입회 적용 관련 행정사항 안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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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회 작성일 25-12-11 14:02본문
1. [실내공기질 관리법] 개정법률에 따라 '24.2.17일 부터 신축 공동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 주택 측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공자, 측정 대행업체 등 업무 관계자의 이해도
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
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회자 모집,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제출.공고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
법 시행후 '24.5.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, 현장계도 기간 동안 제도 변경 내용을 이해 관계자에게 적극
설명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가이드라인 1부. 끝.
2.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 주택 측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공자, 측정 대행업체 등 업무 관계자의 이해도
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
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회자 모집,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제출.공고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
법 시행후 '24.5.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, 현장계도 기간 동안 제도 변경 내용을 이해 관계자에게 적극
설명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가이드라인 1부. 끝.
첨부파일
- 붙임1.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입회 적용 관련 행정사항 안내 1.pdf (272.2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11 14:02:11
- 붙임2.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.hwp (34.0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11 14:02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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