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입회 적용 관련 행정사항 안내. > 공지사항


꿈과 미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Your 1st Partner GREEN FORET

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입회 적용 관련 행정사항 안내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회 작성일 25-12-11 14:02

본문

1. [실내공기질 관리법] 개정법률에 따라 '24.2.17일 부터 신축 공동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 주택 측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공자, 측정 대행업체 등 업무 관계자의 이해도
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
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회자 모집,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제출.공고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
법 시행후 '24.5.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, 현장계도 기간 동안 제도 변경 내용을 이해 관계자에게 적극
설명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  측정 가이드라인 1부. 끝.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  • 문의전화

    1544-6376 / 031-877-1851

    이메일

    60mjh@naver.com

    평일 09:00~18:00
    주말 및 공휴일은 온라인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.

  • (주)그린포레

    대표. 문존회

    사업자등록번호. 507-81-14469

  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60 하나프라자 605호

  • Copyright (주)그린포레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