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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1. [실내공기질 관리법] 개정법률에 따라 '24.2.17일 부터 신축 공동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> > 2.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 주택 측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공자, 측정 대행업체 등 업무 관계자의 이해도 >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>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> > 3. 아울러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회자 모집,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제출.공고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> 법 시행후 '24.5.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, 현장계도 기간 동안 제도 변경 내용을 이해 관계자에게 적극 > 설명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> > 붙임 :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가이드라인 1부. 끝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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